
각종 농업생산비는 떨어질 줄 모르고 판로는 불안정하며, 농민들은 기후위기와 가격 변동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농촌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이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를 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해, 농촌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곧 나에게도 혜택이 되는 ‘상생 기부제’인 셈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첫 시행 연도인 2023년 말 기준 총 모금액은 약 650억6천만원에 불과했지만 다행히 작년에는 모금액이 약 879억3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다고 한다.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농촌 활성화 사업, 청년 농부 지원, 마을 복지 개선,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 등에 사용된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얻은 기부금으로 노후된 마을 회관을 수리하거나,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도시민의 작은 참여가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기부자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기부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 이상은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농촌의 맛과 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은 덤이다.
연말을 앞둔 지금, 의미 있는 기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고향사랑기부제만큼 보람 있는 선택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말로만 농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올 연말, 세제 혜택도 받고 농촌에도 희망을 전하는 따뜻한 기부에 함께하자. 우리의 정성이 모여 농촌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2026.06.27 (토) 1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