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청
군은 정리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체납했거나 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의 경우, 영치단속반이 장성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촘촘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단,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부담을 줄여준다.
장성군은 일제정리기간 이후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체납차량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은 9~11월이다.
박래석 장성군 교통에너지과장은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제정리기간 내에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2580@jndomin.kr
2026.06.06 (토) 07:02









